대법,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확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어"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최 전 회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또한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내렸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은 달랐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모두 유죄를 내렸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최 전 회장을 꾸짖었다.

2심 판결에 최 전 회장과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했으나 이들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최 전 회장은 고(故)최종건 SK 초대 회장의 차남으로 1981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선경합섬에 입사해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쳤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SK유통 대표이사회 부회장을 2000년엔 SKC 대표이사 회장이 됐다. 

2016년에 SK네트웍스 회장에 올랐으나 금번 횡령 사건이 불거지며 2021년에 자진사임했다. 최태원 SK 회장과는 사촌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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