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계엄 배상' 전국적으로 확산...위자료 받아 낼 수 있나

  • 각종 시민단체 尹에게 줄소송...윤석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 법조계 "위자료 모두 받아내기 쉽지 않아...정치인들 향한 경고성 소송 성격 짙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실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집회를 주도했던 유튜브 방송 시사타파TV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도민 2732명도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한 사람당 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비슷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 됐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처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 전부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인데, 이는 현행법상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해당된다.


또한 최근 정부관보를 통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시민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시민들이 모두 위자료를 받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 피고인의 재산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알려진대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 많지도 않다"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아 내기보다는 정치인들을 향한 경고성 소송 정도로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2심이나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결론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기에 법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까지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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