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처분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HDC현산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 붕괴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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