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측의 늑장 대응 및 책임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사내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관계인을 21일 오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으며, 해킹 사고 이후에도 초동 대응과 피해 공지가 미흡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남대문서는 아울러 오는 23일 오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별도의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 회장과 유 대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용자들이 유심 정보가 탈취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SKT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사안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로 이원화돼 진행 중이다. 사이버수사대는 해킹의 실체 및 배후 추적에, 남대문서는 사측의 법적 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KT는 앞서 피해 접수 후 한 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해킹 사실을 공개해 “고의적 은폐” “지연 공지”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SKT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제한적이며,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 불신은 여전하다.
한편,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피드도 이달 초 9000여명을 모집해 SKT를 상대로 총 46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휴대전화 복제와 금융범죄에 악용된 사례까지 포함돼 있다며 “SKT가 통신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SKT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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