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경시한 잔혹한 범행"…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무기징역 구형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0대 중국동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리모(71)씨에게 “살해 동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인명을 경시하고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중간에도 스스로 멈출 수 있었지만 끝내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진정한 반성 여부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이거나 치밀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고 곧장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에 순순히 응했고, 증거 인멸 정황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리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고통을 겪게 된 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죄를 인정하고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씨의 범행을 “잔혹하고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령인 점과 성행, 체포 및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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