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를 매각함에 따라 소속을 옮기는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 매각 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미주·유럽·동남아시아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하겠다고 공지했다.
화물사업부 전체 인원 규모는 약 800명으로, 이 가운데 100여명이 해외지점 소속이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모두 현재 근무하는 지역의 외국인 국적자로, 해당국의 법률을 따른다. 이들이 받을 위로금은 수백~10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해외지점이 별도의 법인이 아닌 만큼 차등 지급이 국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회사가 차등 지급을 강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각국 노동 당국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외 직원들의 위로금 지급 여부와 처우는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반적으로 해외는 회사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에어인천 분할합병은 해고가 아닌 기존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기 때문에 위로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위로금 지급 시점 등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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