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온라인 사기 1.34배 증가"…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 "가짜 사이트, 채팅방 활용…민원 폭증"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는 등 폭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최근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 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을 미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뒤 잠적하는 사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등이 있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 중에는, 기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문자결제사기(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또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유사한 민원이 급증하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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