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해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다.
중국 열간압연 후판 건은 지난해 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해 현재 27.91~38.02% (2025.4.24~8.2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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