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는 물론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앞서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개시됐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해당 품목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긍정 판정했다.
이와 동시에 향후 5년간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수출가격 인상과 분기별 가격조정 등을 담은 '가격약속' 제의 수락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다. 가격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사들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내 철강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덤핑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수요기업의 수급 안정과 일본·중국과의 상호 호혜적 통상협력 관계 유지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조사대상물품에는 포함되지만 현재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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