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사전투표 금지' 요구 전원일치기각

  •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제기한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가처분 신청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에도 尹 부정선거 다룬 영화감상...선관위 "깊은 우려와 유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6·3 조기대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의 시사회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이 사전투표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만큼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본안에서 이 교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도 낮게 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사전투표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용지에 포함된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간 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불균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 할 수 있고, 투표 시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또한 이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컨설팅 보고서를 근거로 선관위의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고 유령 유권자가 등록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이른바 부정선거론까지 들고 나왔다.

앞서 헌재는 이미 지난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며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듯 헌재가 부정선거론에 철퇴를 내린 가운데 최근 내란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부정선거론을 다룬 작품인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의 시사회장에 전격 참석해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영화는 탄핵정국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제작하고 KBS,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이영돈 PD가 감독을 맡은 작품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화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줄 곳 주장하고 있는 21대 총선 부정선거론을 다룬 영화로 윤 전 대통령은 영화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부정선거를 여전히 믿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의 상영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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