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서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지난 2019년 7월 나 검사는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1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발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020년 12월에 기소됐다. 나 검사는 술을 접대받았을 당시에는 라임 수사팀이 아니었으나 약 6개월 뒤 구성된 라임 수사팀의 일원이 됐다.
재판에 넘겨진 나 검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향응 인정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나 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6월 19일로 결정됐는데 나 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사직을 결정한 것이다.
결국 나 검사의 향응 혐의가 인정되자 법무부는 지난 9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나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으나 향응 수수액이 각각 66만원으로 알려진 다른 검사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 검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한 뒤 그간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수원기점 안산지청 부부장, 대구지검 부부장,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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