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측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또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결국 이날 법원이 두 사건의 병합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형사합의 27부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에서 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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