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소득대체율 43%에 보험료율 13%는 '개악'"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20일 통과된 연금법 개정은 오히려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악’이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난 3월 20일 통과된 연금법 개정은 오히려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지난 3월 20일 통과된 연금법 개정은 오히려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중영합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미 현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수준에서도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재정 위험은 더욱 악화된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조합에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연장된다고는 하지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필요한 보험료인 부과 방식 보험료가 2079년에 39.4%에 달한다. 25년 후인 2050년 미적립부채는 6159조원(GDP 대비 119.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조합에서 이미 발생한 2025년 현재 2060조원(GDP 대비 84.8%)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21.2%(수지균형 보험료)를 걷어야 함에도 8년 뒤인 2033년에 가서야 13%로 보험료를 인상하다 보니 필요한 보험료보다 8.2%포인트(21.2-13%)나 더 적게 걷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적립부채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이번에 역사적인 연금개혁을 했다고 정치권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조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70년 후인 2095년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2032조원(GDP 대비 311.4%)에 이를 것으로 연금연구회는 추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보험료 부담을 높이면서도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연금 설계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는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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