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수행비서 교환 샤넬가방 '총 2천만원대' 확인…통일교 청탁 정황 추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받은 샤넬 핸드백 2점의 구체적 가격을 특정하고, 각기 다른 매장에서 교환된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유씨가 2022년 4월과 7월에 받은 두 개의 샤넬백 가격이 각각 800만원대, 1200만원대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첫 번째 가방을 서울 A 매장에서 약 85만원을 추가 결제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두 번째 가방은 B 매장에서 2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고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는 유씨 개인 명의의 카드로 이뤄졌다.

검찰은 교환 당시 동행 인물들에도 주목하고 있다. 첫 교환 시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캠프 관계자였던 지인이, 두 번째는 김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샤넬 VVIP 고객이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바꿔달라’고 했다”며 “단순 심부름 차원에서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교환된 제품이 김 여사의 취향이나 지시에 따라 선택된 것인지를 두고 사실상 김 여사 수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 명품 가방 2점 모두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측에 선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가방 외에도 6천만원대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 세트 등을 함께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 씨, 수행비서 유 씨,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 윤 씨 간 가방 전달-교환-청탁 연결고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또는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여부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