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지적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개통해 요금과 대금을 내지 않은 30대 남녀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C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후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 총 131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을 무단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두 달간 반복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이사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C씨를 속여 260만원을 송금받았고, B씨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만원 중 100만원을 “내가 써야겠다”며 가로챘다.
또 A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B씨 역시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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