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채 끝내는 것이다. 앞서 황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여파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등록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 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한다.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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