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 시에는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가락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외부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또는 인근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 등도 제지 또는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 당국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각 사전투표소에 정복 경찰관을 배치했다. 최근 선거 벽보 훼손, 부정선거 주장 단체들의 단체행동 예고 등에 따른 조치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구 유세 중 인근 투표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9동에서 각각 투표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7시 30분쯤 투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의 본 투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본 투표일까지 CCTV가 설치된 보관소에 보관되며, 유권자는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24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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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25-05-30 02:00:28나쁜 모바일신분증 현금없는버스 반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