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주 4.5일제·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요구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 900%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을 요구한다. 또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월 기본급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또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아울러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을 말한다. 현대차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되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6월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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