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권 추천 김기중 해임은 위법"…방통위 처분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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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정치적 성향 이사 해임 조치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감사 공정성 훼손이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18일 김 이사가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사장 선임 부실 검증 △계열사 경영 감독 소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주도한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잇달아 처리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김 이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방통위가 보기엔 미흡할 수 있으나,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취소 소송 1심 승소에 이어 나온 두 번째 ‘방통위 패소’ 사례다. 지난해 12월,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도 1심 법원에서 취소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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