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유지 입장을 지지한 법원의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법원 결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민사집행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동의 없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광고 계약 등 주요 활동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소속사 동의 없는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효력을 두고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간접강제 인용 결정은 향후 본안 소송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연예계에서 아이돌그룹이 계약 갈등 속 독립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사례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관리·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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