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대책 시행"

  • 8월까지 집중지원 기간 지정…재해 위로금 최대 500만원 지급

국가보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보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13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4300여 명이다.

보훈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를 집중 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현장 방문을 확대해 냉방·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해 위기 의심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한다.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등이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전기요금 월 2만원 한도)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지원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주택·재산 피해 발생 시 재해 위로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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