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본회의서 형소법·방송법 등 입법 대치할 듯

  • 與, '李 형사재판 정지' 등 쟁점 법안 처리 목표

  • 野 "셀프 면죄법, 방송 장악" 공세로 맞설 예정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형사소송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전면전에 돌입할 기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도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 없이 대치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또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당장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으로 재판 정지를 못박는다는 취지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송 3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새 정부 들어 사실상 거부권 문턱이 사라진 만큼 상임위 절차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역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은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아 재추진한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담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주충실의무법'(상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적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입법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들어간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당론으로 반대했던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유화'를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고,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반(反)기업적 포퓰리즘'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저지할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서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같은 강력한 단체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단체행동을 이끌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가 모이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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