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박지원 "검찰, 기소 취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원 의원실 제공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원 의원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 자체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미국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했다.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인용,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건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예정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6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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