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역대급인 '3대 특검'…법안 공포 앞두고 후보 물색 난항

  • 李 대통령, 이르면 화요일 국무회의서 공포 전망

  • 이달 내 특검 지명 완료 시 7월 수사 개시 가능성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를 눈앞에 두면서, 특검 임명과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될 경우 수사 개시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수년간 변호사 활동 등 영리 목적의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임자 선정을 둘러싼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9일 법제처 따르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접수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안이 공포되면 즉시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

3개 특검의 후보자 추천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특검 지명 절차가 이달 중순 내에 완료될 경우,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특검 후보자 자격 요건'에 따른 적임자 선발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 상병 특검 8개이다. 여기에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사 범위는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팀에 파견될 검사 인력도 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으로 총 120명에 달한다. 이는 ‘최순실 특검’ 당시 투입됐던 인원의 6배에 달한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력 선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요청이 오면 추천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것 같다"며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임명 절차를 다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 이후 공소 유지가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 겸직이 금지된다는 조항 역시 후보자 선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은 본인의 의사인데 휴업까지 하면서 특검에 뛰어들 사람이 쉽게 발견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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