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가능...책임 규명 방해 죄질 불량"

  • 강의구 "허위 인식·고의 ·행사 목적 없어…재판부 선처 바라"

비상계엄 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1심에서 강 전 실장에게 선고한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30년 넘게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며 준법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에 참여해 위헌·위법성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책임 규명 자체를 방해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강 전 실장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서명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없다며 "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의구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 서명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저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가 없었고, 행사 목적도 없었다"며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서명한 문서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28일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받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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