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 매입 가능 기관에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입기관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빠져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안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정비 필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준비 중이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배드뱅크가 출범할 수 있다.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매입했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당시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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