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줍줍' 가능…청약 가점 요건 확인도 강화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면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기존 무순위 청약을 위한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을 허용했다.
 
그러나 경기 동탄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해지자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는 등 무순위 청약 문턱을 다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거주지 요건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에 이어 이제부터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 시행에도 인기 단지의 '줍줍'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로,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이후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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