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열자 5만원 다발, 배낭에는 금괴가"…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 국세청, 지난해 현장조사로 2.8조원 징수… 지능적·변칙적 수법 '엄정 대응'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5만원권 다발과 금괴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5만원권·수표 다발과 금괴, 고액 물품.[사진=국세청]

배낭을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 한 남자. 뒤를 밟던 국세청 조사반 직원들이 그가 들어간 아파트에 들어닥친다. 방안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5만원권 다발 수십개를 발견한 직원들은 이윽고 눈을 돌려 그가 들고 있던 배낭을 들어본다. 무게가 상당하다. 배낭 속 겹겹이 쌓여 있던 옷더미를 헤치자 안쪽에서 검은 비닐에 쌓여 있던 금괴가 모습을 드러낸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만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의 현장수색과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에 대한 범칙처분도 이뤄졌다. 

최근에는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이중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의 수법으로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가 224명에 이른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 재산을 분할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의 편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 124명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 중에서는 일가족에게 사업소득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와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 이자수입을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체납행위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압류하는 등 엄정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 대상 중에서는 주소지를 위장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해외 도박, 명품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체납자가 362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이나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도박을 즐기고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과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상자 선정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 활성화와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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