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반려인 대상 책임보장 확대…맹견 관리 위반 시 보장 불가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이로써 DB손보는 올해 들어 펫보험에서만 세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개물림 사고로 인한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 위험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사용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새 상품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을 배상책임에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다만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시에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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