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고위험 현장 폭염수칙 점검..."33도 넘으면 20분 휴식"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점검 나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상청이 최근 경북·경남·충북 등지에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를 발령하는 등 여름 더위가 본격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하면서,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이행 점검에 나섰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0일에는 전국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달 2일부터는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인 이달 23일부터는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필요 시 기술지원을 병행하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폭염 대응과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속·기계 제조업 등 끼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노사 모두가 기본수칙을 철저히 점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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