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했으니 철회해달라"…인기 식은 수익형 부동산, '청약 철회' 분쟁에 골머리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업용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관련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 악화로 수분양자들이 기존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아닌 일반 투자 목적의 분양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수익형 부동산 청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업 업무시설이 대거 공급되면서 오피스텔 분양이 이어졌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인천 청라 등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방문판매법이 이슈가 된 관련 소송이 있고, 안산이나 시흥 등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생숙 시설의 해약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에는 건축물 분양법 위반이라든지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효력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와 함께 방판법 상의 청약철회를 함께 다투거나 이를 주된 해제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응 방법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수분양자들의 약정 해제권 주장과 달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인정될 경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재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오피스텔 청약 당시 분양 판촉이 전화나 홍보관 방문 등으로 이뤄진 점을 근거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인정된다는 것이 이들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도 올해 유사 사례들에 대한 결론을 속속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1월 분양계약 후 상당한 기간(20~22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수분양자들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장한 유사 사건들에 대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줄줄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오피스텔 시장이 좀체 회복되지 못하면서, 분양 해지를 주장하는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직전 4분기와 비교해 0.39%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인천과 경기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는 전 분기 대비 매매가격이 0.4%, 인천은 무려 0.96%가 빠져 전국 평균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다.
 
과거 오피스텔 시장이 활황일 때 분양을 받았다가 금리인상 여파로 오피스텔 시장이 기나긴 침체에 들어서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한 분양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실수요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경우 해당 수분양자를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판례를 통해 유지하고 있다.
 
김남호 율촌 변호사는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자냐 실수요자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오피스텔이나 생숙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워낙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수분양자들이 어떻게든 이를 해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는 연대를 통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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