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룸·오피스텔 계약 때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노량진1구역 내 공인중개업소 유리벽에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노량진1구역 내 공인중개업소 유리벽에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오는 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제정될 예정이다.
 
관리비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 어려워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정적으로 비용이 정해진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들의 합을 의미한다.
 
전월세 시장에서 관리비가 사실상 임대료처럼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계약 전 관리비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임차인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주택과 비주택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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