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후보 시절 내건 '비임금 노동자 보호' 공약 이행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공익위원 측은 전날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실태 조사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로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됐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외형상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최저임금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논의 유예로 최소 8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앞으로 1년 반 이상 법 보호 없이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곧바로 실질임금 인상과 비임금 노동자 보호 요구를 강화하며 맞불을 놨다.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임금 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 종속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보호를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범 후 첫 회의에서 논의가 유예되면서 공약 이행은 향후 실태조사와 제도 설계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근로자성에 대해 정면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태조사는 언제든 더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기존 조사 결과만으로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사용자 측은 시장 왜곡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실질적 종속관계에 있는 이들을 법 밖에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입법·제도 개선 논의는 향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부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어져온 만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방치해온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공익위원 측은 전날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실태 조사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로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됐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외형상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최저임금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논의 유예로 최소 8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앞으로 1년 반 이상 법 보호 없이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비임금 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 종속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책임 있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보호를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범 후 첫 회의에서 논의가 유예되면서 공약 이행은 향후 실태조사와 제도 설계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근로자성에 대해 정면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태조사는 언제든 더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기존 조사 결과만으로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사용자 측은 시장 왜곡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실질적 종속관계에 있는 이들을 법 밖에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입법·제도 개선 논의는 향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부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어져온 만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방치해온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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