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인데 출근..." 제헌절, 공휴일서 빠진 충격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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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상에서 국경일에 속하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재조명됐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헌절과 관련한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자 5대 국경일의 하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복절, 개천절, 삼일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태극기 게양과 함께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비공휴일로 지정, 더는 쉬지 않게 됐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며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을 추진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경일의 의미는 유지하되, 실제 휴일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정에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제헌절은 결국 ‘기념일’로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등 공휴일 복원 논의가 꾸준히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원래 공휴일이었는데 다시 진행시켜", "11월도 공휴일 하나 추가해줘", "5대 국경일인데 언젠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공휴일 해야 함", "식목일, 제헌절 대체 왜 없앤 거야", "제헌절이 빠지니까 헌법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설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례는 제헌절 외에 식목일(2006년 제외)이 있다. 한글날 역시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부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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