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파고 속 현대차 임단협 시작…정년연장·4.5일제·통상임금 쟁점 부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로고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로고 앞에 노조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다룰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자동차 판매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노사 쟁점으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통상임금 등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견례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들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정년을 연장할 것과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교섭에서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둔화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위축이라는 어려움이 예고된 상황이다. 또 연말 노조 집행부 선거 등도 교섭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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