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와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 금액은 2조8072억원(2020년)과 2조453억원(2021년)으로, 총 규모는 4조8525억원이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964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한 달 뒤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즈베즈다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한 선수금 8억 달러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 해지가 향후 삼성중공업 매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삼성중공업은 "수주 잔고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271억달러(약 37조1000억원) 상당의 수주잔고를 확보한 만큼 향후 매출과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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