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2023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스스로 경작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수사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 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봤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 관련 재고발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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