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기관별로 매년 2회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일일이 각 기관을 선택해 연결해야 했고 동의 유효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2.0에서는 동의 절차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하던 동의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2.0의 금융기관 연결 방식도 단순해졌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50개 이내의 금융사를 하나하나 선택해 연결해야 했다. 이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 단위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관련 금융회사가 모두 연결된다.
금융권은 새롭게 추가된 '소액 비활성 계좌 정리' 기능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졌다. 은행 입장에서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락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고객 금융거래·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라이프 컨설팅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부수사업이 요구된다. 부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 겸영부수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심사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확보돼야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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