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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