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 한도 역시 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사용처도 일부 확대됐다. 마트,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촌 지역의 실질적 사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를 반영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으로 6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초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지원은 총 1조원에 달한다.
정부 예산 확충에 따라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약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권 발행과 구매 한도 확대가 맞물리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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