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보호 '배타적 운영권' 시행

  • 인·허가 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

  • 운영권 침해 시 벌금 1000만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줘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유효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 △존속기한 산정 절차 및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조치 요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혁신사업자는 인허가 등 신청과 함께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이번에 신설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소위에서 판단하고 금융위를 거쳐 결정한다.

존속기한은 기본 존속기한 ± 1/2 범위에서 조정한다. 기본존속 기한은 사업자별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 구간별로 산정한다. 또 사업자 규모,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존속기한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해 최종 존속기한을 산정한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사업자별로 존속기한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일부 사업자가 인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 존속 기한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해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또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운영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명령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미이행 시 금융혁신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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