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7월 1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를 연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할 때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법적 출석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한 뒤, 미진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내란 관련 재판이 예정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일정을 그대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금 기일 연기를 요구하면서 특검이 예고한 2차 조사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 협의는 곧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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