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가 지연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위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 노동조합이 협회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KPGA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조직 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역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KPGA 소속 고위 임원 A씨는 부하 직원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사용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장기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KPGA는 A씨에 대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10여 명 더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적 제재도 뒤따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지난달 A씨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KPGA 윤리경영규정 제3조(원칙), 제8조(임직원의 법규 준수 원칙)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KPGA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물론, 조직문화 개선 시도나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도 전혀 없었다”며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A씨에 대한 징계가 모두 보류됐다”고 밝혔다.
특히 6월 이사회에서 일부 임원이 A씨의 업무 복귀를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씨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KPGA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건에 대해 KPGA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가 지난해 12월 임원 A씨에게 내린 무기한 정직 처분(무급)은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협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추가 처분 등에 대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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