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에 논쟁…'남북관계정립' vs '헌법가치수호'

  • '적대적 두 국가' 선언한 北과 대화 위해 명칭 고려 필요 의견

  • 부처 명칭서 '통일' 삭제될 경우 헌법적 가치 희석 우려도 나와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 표현 삭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지만 '헌법가치 수호'를 앞세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통일 지우기'에 한창이다. 이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통일부 역시 부처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 관련 질의가 나오자 "현재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며 "외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처 명칭에서 통일이 삭제될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전날 '새정부에 전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제언' 발표문에서 헌법 66조 3항을 들며 "헌법 수호 차원에서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평화협력부로 바꾸자는 견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김 이사장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북·통일 업무의 대대적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시 "우리의 헌법 전문과 조문에는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변경하려면 통일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