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입장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 주도의 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년간 '공익위원안 표결'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3·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60원(올해 대비 12.3% 인상)을, 경영계는 1만110원(0.8%인상)을 제출했다. 양측 격차는 1150원으로 최초안(1470원)보다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1000원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날 노동계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호소했다.
문제는 올해도 최임위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 중심의 절차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지난달 29일까지였다.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는 사실상 최종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간 접점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촉진구간이란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때 공익위원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해 양측에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4차 수정안 제시 이후 공익위원 중재안이 등장해 7월 12일께 절충안이 마련됐다.
노사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 역시 3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전날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이미 지나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주도 결정이 반복되면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번에 불과하다.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사 간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 합의는 예외적이고,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역할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도 존재하지만 한국 노사 관계가 성숙하지 못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3·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60원(올해 대비 12.3% 인상)을, 경영계는 1만110원(0.8%인상)을 제출했다. 양측 격차는 1150원으로 최초안(1470원)보다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1000원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날 노동계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호소했다.
문제는 올해도 최임위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 중심의 절차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지난달 29일까지였다.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 역시 3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전날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이미 지나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주도 결정이 반복되면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번에 불과하다.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사 간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 합의는 예외적이고,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역할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도 존재하지만 한국 노사 관계가 성숙하지 못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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