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와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화학물질과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안전 분야에서 △작업중지 해제 절차 개선 △도급 사업 시 위험성 평가의 실시 범위 명확화, 보건 분야에서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 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 대상 확대, 화학물질 분야에서 △신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 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와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기준은 여전히 0.1톤으로 규정돼 있다"며 산안법과 화평법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안법 기준도 1톤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사한 제도의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계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처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본부장은 아울러 "정부에 건의한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진행경과 등 답변이 회신돼야 기업이 안전·보건·환경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할 수 있다"며 기업이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신속한 정부 답변 회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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