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전부터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 제도"라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 공판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에 대해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권 전 과장에게 '수방사 또는 수방사 예하 사단에 출동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고 권 전 과장은 "지시도 안 했고 지시받지도 않았다"며 "현장에 나가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라고 했다. 이게 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어떤 지시도 안 하고 제가 다 직접 전화로 현황을 파악했다"고 했다.
검찰 측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담화문 발표했다고 진술했느냐. 작성연습도 했느냐'고 물었고 권 전 과장은 "포고문 작성연습도 했다"며 "기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할 때 문항 하나에 대해 국민 오해가 없게끔, 기본권 침해가 없게끔 작성되는데 6개 항목만 들어가는 게 매우 생소했다. 포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상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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