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李 정부 '1호' 민생·협치 법안

  • 尹 정부서 거부된 상법 개정안, 李 정부서 합의 처리

  • 주주 충실 의무·3%합산룰·전자주총 의무화 등 반영

  • '첫 총리' 김민석 인준안 국회 통과…野는 표결 불참

  •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도 통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민생 법안이자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다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재계와 야당이 반대해 온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 선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후 '1순위'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논의 초반에는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막판에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함께 처리됐다. 인준안은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투표에 불참하면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그 외에도 계엄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계엄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마련된 것으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의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석 의원 259인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한우법은 탄소중립 대응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과 농가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것이나,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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