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개정 상법에 대한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 공동 주최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율촌 문성 변호사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율촌 문성 변호사,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거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정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세션과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제2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다뤘다.

문성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판례 등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보다는 가능한 적법한 방향으로 거래 구조, 조건, 절차 등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에서는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변화와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는 세션 발표자 전원과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띈 토론을 이어갔다.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의 좌장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로 서울오피스에 위기대응센터와 이해관계자센터를 운영 중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최승호 대표가 맡았다.

최승호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의 법적 의무를 넘어 주주와의 관계 설정 방식 전반을 재구성하라는 신호"라며 "이제 기업은 의사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의 투명성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주를 실질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현장에 150명, 온라인으로는 1160명의 기업 실무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법률 및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뉴스레터,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법률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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