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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